작성 2024-02-15 13:35:19
수정 2024-02-15 13:35:19
[단독] 민주 비례정당 참여 시민단체에 '창원간첩단 단체' 포함 충격
컨텐츠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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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야권 소수 세력과 추진하고 있는 '민주개혁진보선거연합 추진 연석회의'에 창원간첩단 사건의 핵심 인물들이 소속된 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민주당이 이들과 선거·정책 연합을 약속한 상황에서 간첩단 사건에 연루된 단체의 참여가 정치권에 충격을 주고 있다.
15일 뉴데일리 취재를 종합하면, 민주당은 '민주개혁진보선거연합'이라는 이름으로 야권 비례 위성정당 구성을 위한 연석회의를 지속해서 추진하고 있다.
이 연석회의에는 진보 진영 시민사회단체들이 모인 연합정치시민회의가 참여한다. 연합정치시민회의는 지난달 23일 234개 진보 단체가 모여 발족한 단체로 준연동형제 선거제를 기반으로 한 야권 선거연합을 주장하며 민주당과 연합전선을 구축했다.
문제는 연합정치시민회의에는 '경남진보연합'도 소속돼 있다는 점이다. 경남진보연합은 국가정보원의 수사로 밝혀진 창원간첩단 사건의 핵심 인물들이 소속된 단체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는 2023년 1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성명현 경남진보연합 정책위원장, 정유진 경남진보연합 교육국장 등 4명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4명 중 2명이 경남진보연대 소속이다.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국정원과 검찰은 국가보안법 제3조(반국가단체의 구성 등)와 제8조(회합·통신 등)를 적용했다. 이들이 '자주통일 민중전위'라는 단체를 만들어 김일성·김정일 주의와 주체사상을 지도 이념으로 삼고 북한의 대남 혁명전략 완수를 목표로 비밀리에 활동한 혐의다.
일당들이 구속되자 경남진보연합은 윤석열 정부가 공안 탄압을 하고 있다며 정부 규탄 대회에 참석하며 반발했다.
수사당국은 이들이 강령과 규약을 북한에서 하달 받고 북한 공작원과 캄보디아·베트남 등에서 접촉해 공작금을 받고 지령에 따라 움직였다고 본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주로 국내 정세를 수집하고 북한에 보고하는 등의 활동을 했다.
국가보안법은 반국가단체를 구성하거나 가입하면 최고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반국가단체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와 연락을 하면 10년 이하 징역에 처해진다.
검찰은 2023년 3월 이들을 기소했지만 정식 재판은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이들은 재판에 넘겨진 이후 지속적으로 재판 지연 전략을 구사해온 것으로 전해진다. 검찰 기소 후 공판 준비 절차 과정부터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하는가 하면, 이러한 요청이 기각되자 이후에는 헌법재판소에 국가보안법 위헌성 여부를 묻겠다면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
정식 공판이 열렸지만 재판부 기피신청 등을 하면서 재판을 지연시켰다. 결국 이들은 지난해 12월 보석으로 풀려났으며 현재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다.
https://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4/02/15/2024021500190.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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