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 2024-02-16 14:12:32
수정 2024-02-16 14:12:32
2000년 의약분업 때... '파업 의사 유죄' 사건 공판검사가 윤석열
컨텐츠관리자
https://m.hankookilbo.com/News/Read/A2024021416150003192
의사가 진료를 하지 않고 병원 문을 닫았다는 이유로 형사처벌까지 당한 사례도 있었다. 의사단체와 정부가 정면 충돌한 2000년 의약분업(진료·처방은 의사가, 의약품 조제는 약사가 담당하는 제도) 사태 때다. 당시 의사들은 의약분업에 반대해 5차례 집단 휴업을 강행했고, 결국 검찰의 수사로 이어졌다.
대법원은 행정부의 재량권을 폭넓게 인정하는 판례를 취해왔다는 내용
서울 중앙지검 2000년 7월 김재정 의협 회장을 의료법상 업무개시명령 거부 등 혐의로 구속
9명 재판에 넘겼고
1심 전부 유죄
그때 공판검사가 윤석열 당시 서울중앙지검 검사
의사면허도 박탈됨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