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 2024-04-01 16:46:17
수정 2024-04-01 16:46:17
양문석, 딸 대출 편법이나 불법은 아니다?…"사기죄 성립 가능"
컨텐츠관리자
양문석, 딸 대출 편법이나 불법은 아니다?…"사기죄 성립 가능" (newspim.com)
양문석 "편법에 반성…사기대출은 아니다" 해명
"허위 사업자 서류 냈다면 사문서위조죄 여지도"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자녀 명의로 편법 대출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산갑 후보가 사기 대출이 아니라고 해명한 것을 두고 법조계에서는 금융기관을 상대로 한 사기죄 성립이 가능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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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양 후보는 새마을금고 측에서 먼저 딸 명의로 사업운전자금 대출을 제안했고 업계의 관행이니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해 대출이 이뤄졌다고 해명했다.
그는 "우리 가족뿐만 아니라 '영끌'의 광풍이 불었던 그 당시 파격적인 대출영업을 하던 새마을금고가 '업계의 관행'이라고 했는데 그중 단 하나라도 이런 대출 유형을 '사기 대출'로 규정해 처벌한 적이 있는지 밝혀달라"고 했다.
양 후보는 편법에 눈 감은 사실에 반성한다고 말하면서도 사기 대출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강하게 반발했다. 그러면서 "우리 가족의 대출로 사기를 당한 피해자가 있느냐, 아니면 우리 가족이 의도적으로 새마을금고를 속였느냐"고 의문을 제기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유사한 대출 사건으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사기죄가 성립한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ㅋㅋㅋ 사기죄가 성립한다???
양문석 이제 답을좀 해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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