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미성년자 신분증 위조, 신분증 검사했다면 자영업자 영업정지 면제해라" 지시
윤 대통령은 이를 듣고 “법령 개정은 나중에 하더라도 당장 지방자치단체에 전부 공문을 보내서 기초단체에서 이런 걸 가지고 행정처분을 하지 못하게 즉시 조치하라”고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 지시했다.이에 대통령이 즉각적인 조치를 지시한 지 3시간 만인 오후 2시 47분, 식품위생법 소관 부처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한 경우라도 판매자가 신분증을 확인한 것이 입증되면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행정처분 또는 고발에 신중을 기해달라는 공문을 지자체로 발송했다. 또 중소벤처기업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민생토론회 종료 즉시 ‘적극행정위원회’를 통한 행정처분 면제조치를 우선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아울러 중소벤처기업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등 관계 부처가 합동으로 법령 개정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운영하는 작업에 착수했다.https://biz.chosun.com/policy/politics/2024/02/09/OJ4IS52O5RC4XKNKSBW62IE6JQ/추천공유